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541, 2001.06.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541, 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97)
원 제목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