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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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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5)
- 원 제목
- 면세 소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