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2회신일 2013.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045 심판결정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32 (2013.11.08 회신),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0)
원 제목
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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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