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회신일 2005.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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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하였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과 총괄납부승인 없이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과세재화를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본․지점 간 재화 이동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2005.09.12 회신),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0)
원 제목
계산서 교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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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