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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먼저 공급하였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일정 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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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time datetime="2008-04-21">2008.04.21</time> 회신),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04)
- 원 제목
-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