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5회신일 2002.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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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3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였다. 세관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법인은 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은 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5 (2002.08.23 회신),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18)
원 제목
법인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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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