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거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와 사업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1호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2008.01.04 회신),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9)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