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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위탁매입 또는 대리 매입 시 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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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8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01)
- 원 제목
- 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