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67회신일 2020.04.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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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0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였다. 해외지점은 그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경우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67 (2020.04.20 회신),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54)
원 제목
해외지점의 재화 공급에 대한 내국법인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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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