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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해당 용역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연구원 등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 할 수 없으나, 국가와의 재화 또는 용역거래에 대한 계산서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46, 2000.7.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46, 2000.7.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이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9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46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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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84 (<time datetime="2002-10-15">2002.10.15</time> 회신),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11)
- 원 제목
- ○○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