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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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 퇴임 뒤 계속 근무하면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다 최종 퇴사할 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원 재직분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날은 임원 퇴임일로, 근무기간은 임원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본다.

2 임원 가족의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인가?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 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6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반납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보수 계약, 실제 업무, 책임, 회사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과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물었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4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임 임원의 영업비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임원에게 영업비밀보호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액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임원과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을 약정한 경우이다.

30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와 자산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여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법인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근로소득인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이다.

37 고용계약상 추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규정 외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8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41 법인 보험을 임원에게 넘기면 근로소득인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때 이미 낸 종신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이다.

42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6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의 계산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양수법인의 임원이 된 양도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임원이 전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국외 파견직원은 언제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재입국 여부는 국내외 가족·재산·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50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