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1회신일 2011.1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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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6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관련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1 (2011.12.06 회신),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2)
원 제목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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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