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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업자가 임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원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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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07 (2025.03.25 회신),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81)
- 원 제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