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회신일 2008.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법인 임직원이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임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독립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임원 여부는 업무 제약·지시·복무의무 및 실제 종사 직무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거나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인에서 종사하는 자의 임원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임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2008.03.07 회신),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18)
원 제목
법인의 임직원이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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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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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