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6회신일 2009.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임원이 퇴직하고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임원이 퇴직하여 합병퇴임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퇴임공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2005.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합병퇴임공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퇴임공로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2005.6.15)」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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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6 (2009.03.24 회신),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8)
원 제목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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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