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0980" alt="img12620980"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 근무기간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액을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 중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퇴직소득 한도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다만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5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8 (<time datetime="2014-03-17">2014.03.17</time> 회신),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49)
원 제목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