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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임원의 영업비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임 임원에게 영업비밀보호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액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임원과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을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임원과 퇴임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및 직무소송 포기 등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임원에게 영업비밀보호계약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임원에게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계약에는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및 직무소송 포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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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71 (<time datetime="2010-07-05">2010.07.05</time> 회신), "퇴임 임원의 영업비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13)
- 원 제목
-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