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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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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지급액 가운데 정관에 정해진 금액과 이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답
법인세과-1541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금액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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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421 (2021.08.10 회신),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7)
- 원 제목
-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