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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임원은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퇴직시점 이전에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고, 임원은 퇴직 시 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327
본문(원문)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당시 연봉제로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 및 연봉제 이전으로의 재전환 여부, 쟁점 퇴직공로금의 성격,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연봉제 전환과 함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당시 연봉제로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 및 연봉제 이전으로의 재전환 여부, 쟁점 퇴직공로금의 성격,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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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211 (2023.04.11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94)
- 원 제목
-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