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기가 정해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 해당 임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01, 2007.06.13】 및 【서면1팀-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팀-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 및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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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9 (2007.12.03 회신),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63)
- 원 제목
- 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