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 법규과-1052회신일 2014.10.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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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2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임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반납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경제적 합리성 여부는 보수 계약, 실제 업무, 책임, 회사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구속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후 반환했다.

질의요지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지급된 보수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이 구속,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보수를 반환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지급된 보수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받은 보수를 반환한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임원이 구속,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동안 지급된 보수가 보수 계약,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반환된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함.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 법규과-1052 (2014.10.02 회신), "직무 불능 기간의 반납 보수는 소득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96)
원 제목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