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2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급여 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주총에서 의결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함.

2.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3. 해당 여부는 특정 임원의 퇴직 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28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1)
원 제목
급여없는 임원에게 주총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