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16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미만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615 (<time datetime="2024-03-07">2024.03.07</time> 회신),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74)
원 제목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