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파견직원은 언제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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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파견직원은 언제 거주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이나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재입국 여부는 국내외 가족·재산·직업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국외사업장에 파견되었다.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함께 국내 재입국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국외에서의 직업․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국외 파견직원은 언제 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9)
원 제목
국외사업장 파견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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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