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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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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임원 또는 직원이 파견되었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및 재산세과-0375, 2009.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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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80 (2013.11.29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2)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