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2009.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24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3.24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6
합병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0.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