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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이후 실제 퇴직할 때까지 매년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신고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말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매년 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선급받은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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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time datetime="2006-08-16">2006.08.16</time> 회신),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77)
- 원 제목
- 거주자인 외국법인 임원의 국외퇴직소득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