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다. 지급 근거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5)
원 제목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