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095회신일 2024.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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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7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해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의 계산식 중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회신),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75)
원 제목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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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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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