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271회신일 2014.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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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0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금액을 지급한다.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해당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이하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정관 등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회신),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3)
원 제목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