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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과 2011년 말 가정 퇴직소득금액을 물었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실제 임원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실제 지급 가능액으로 본다. 가정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다.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에 적용할 근무기간과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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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회신),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46)
- 원 제목
-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