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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임 뒤 계속 근무하면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 재직분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한다.
임원이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다 최종 퇴사할 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원 재직분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날은 임원 퇴임일로, 근무기간은 임원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은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했다.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의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61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체 퇴직금 중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계산식의 “퇴직한 날”은 “임원이 퇴임한 날”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한 후 최종 퇴사하면서 임원 재직분 퇴직금을 함께 받는 경우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적용 방법.
회답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고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으로 최종 퇴사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체 퇴직금 중 임원 퇴임일 현재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계산식의 “퇴직한 날”은 “임원이 퇴임한 날”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퇴임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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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1763 (2025.11.06 회신), "임원 퇴임 뒤 계속 근무하면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93)
- 원 제목
-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