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직무발명보상금을 해당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96, 2004.3.16】및 【소득46011-2504, 1993.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2504, 1993.08.23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제목변경: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된다.
2.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관련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해당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할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감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04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353 심판결정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4378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123 심판결정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158 심판결정2025.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531 심판결정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2984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57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12 심판결정2023.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291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2958 심판결정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14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256 심판결정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57 심판결정2018.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6.09.26 회신),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3)
- 원 제목
-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