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회신일 2006.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22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직무발명보상금을 해당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인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96, 2004.3.16】및 【소득46011-2504, 1993.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2504, 1993.08.23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제목변경: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된다.

2.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관련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해당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할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353 심판결정
    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6.09.26 회신),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3)
원 제목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