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서 퇴직해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근무 중 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뒤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05, 2004.08.30 및 서면1팀-1559, 200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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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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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2006.12.20 회신),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1)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