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회신일 2006.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 구분과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근무기간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행사하거나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서 퇴직해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근무 중 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뒤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05, 2004.08.30 및 서면1팀-1559, 200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2006.12.20 회신),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01)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구분과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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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