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703회신일 2016.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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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1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원인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7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703 (2016.11.21 회신),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6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64673)
원 제목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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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