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375회신일 2009.10.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5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와 자산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일정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이 1년 이상 파견된 상황이다. 파견자의 국내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와 재입국 가능성을 고려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파견자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로 봅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375 (2009.10.05 회신),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02)
원 제목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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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