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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99" alt="img22185099"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2012년 1월 1일 │ │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1 이후의 근무기간 │ │ 한다) 동안 지급받은 ─── ────────── │ │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 12 │ │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8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2조제3항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실제 지급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2조제3항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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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10.29 회신), "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95)
- 원 제목
-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