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용계약상 추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회신일 2008.03.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계약상 추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4

해당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 규정 외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퇴직 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금액 외에 개별 임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1, 2005.09.27)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 시 임원퇴직금 규정과 별도로 개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회답

해당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1팀-1121, 2005.09.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2008.03.14 회신), "고용계약상 추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09)
원 제목
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