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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설학원 임원이 받는 강의용역 대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학원 임원이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고용관계의 존재, 용역 제공의 독립성 및 대가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지가 소득구분의 사실관계이다.
질의요지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9, 2004.06.07.)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학원 임원이 지급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이유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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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1 (2007.03.13 회신), "학원 임원의 강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31)
- 원 제목
-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