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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미만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 임원에게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229
본문(원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 임원의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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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322 (<time datetime="2024-12-17">2024.12.17</time> 회신),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99)
- 원 제목
- 종교법인 임원의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발생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