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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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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9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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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5592 (2023.02.06 회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8)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