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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99" alt="img22185099" > ┌──────────────────────────────────┐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2012년 1월 1일 │ │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1 이후의 근무기간 │ │ 한다) 동안 지급받은 ─── ────────── │ │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 12 │ │ │ │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임원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해당 임원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688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임원 퇴직 시 해당 임원에게 이전하여 얻는 이익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종신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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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time datetime="2016-11-15">2016.11.15</time> 회신),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4)
- 원 제목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