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41회신일 2010.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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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8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했고, 임원은 보험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은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임원이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한 뒤 임원이 중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10년의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기간(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보험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41 (2010.05.28 회신),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5)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유지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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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