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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가족의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이 소비할 재화의 할인금액은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했다. 해당 할인금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6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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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08.18 회신), "임원 가족의 종업원 할인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251)
- 원 제목
-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