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030회신일 2024.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9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했다.

질의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1252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의 ‘근무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030 (2024.12.19 회신),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7)
원 제목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