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했다.
질의요지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원천세과-1252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임원퇴직소득한도의 ‘근무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의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법규소득2013-246(2013.7.2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소득2013-246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030 (2024.12.19 회신),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7)
- 원 제목
-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