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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4.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12.17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1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322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5592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3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