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4.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12.17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4.1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322

종교법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거나 뺀 퇴직소득금액을 법정 단서와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비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3.0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5592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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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