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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82691" alt="img8582691"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10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본문(원문)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해당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5091 심판결정2018.05.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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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05 (2012.12.20 회신),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97)
- 원 제목
-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