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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90
본문(원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할 때 제외하는 소득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받은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에 대한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여부.
회답
1.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시 제외하는 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소득이다.
2. 임원이 받은 퇴직위로금에서 위 두 소득을 뺀 금액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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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483 (<time datetime="2025-03-05">2025.03.05</time> 회신), "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3)
- 원 제목
-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 분은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제외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