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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수당 등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2. 법인 임원의 범위와 임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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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5.11.28 회신),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4)
- 원 제목
- 임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