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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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3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만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4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7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허가받은 법인이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상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간은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임야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토지의 착공·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매각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11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2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형질변경 토목공사에도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공사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답·임야를 업무용지로 개발해 분할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매업 법인이 판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의 개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개발해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 매각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조의 묘역으로 사용한 임야를 매각할 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묘역 부분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신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임야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

24 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의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5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27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었다. 분리과세 기간은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에는 포함한다.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영리법인의 임야 양도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에는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2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계속하여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동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에 사용한 법인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령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 임야로서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실제로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임야를 건축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분양 법인이 전원주택 허가와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임야가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원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질의 임야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4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건축건립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농지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을 영위하던 중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임대사업용 임야를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농지 양도대금으로 임야를 취득해 임대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임야의 수입과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와 납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취득 후 보호구역이 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